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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주택 화재, 60대 ‘사망’…동거녀가 수돗물로 불 껐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1 09:37
2024년 12월 11일 09시 37분
입력
2024-12-11 09:37
2024년 12월 11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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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상당 재산피해…14분만에 진화
ⓒ뉴시스
대구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11일 대구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1분께 북구 대현동의 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60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은 집 내부 벽면과 천장 약 9㎡를 그을리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16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4분만에 꺼졌다.
불은 A씨의 동거녀인 60대 B씨가 신고 후 수돗물로 직접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내 협탁 하부에서 불이 난 것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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