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검찰, ‘학대살해 무죄 부당’ 항소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0시 08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검찰이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교인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 씨(52·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 각각 선고받은 B 씨(41·여), C 씨(54·여) 등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친모(52)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 씨 등 3명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교인 2명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A 씨 등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A 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서는 “유일한 친권자임에도 피해자를 유기·방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살던 고등학생 D (17)양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 양의 친모도 D 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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