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체포질의에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1시 16분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말엔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긴급 체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나라가 산다”며 “즉각 체포하는 게 공수처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내란죄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증거로 충분히 구속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공수처 힘으로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합쳐서 수사를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 “의지를 말해달라는 것” 등 ‘수사 의지’를 반복해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공수처장, 결단하라”고 압박하자 오 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오 처장은 당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비상계엄 사태#윤석열 대통령#내란수괴죄#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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