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말엔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긴급 체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나라가 산다”며 “즉각 체포하는 게 공수처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내란죄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증거로 충분히 구속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공수처 힘으로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합쳐서 수사를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 “의지를 말해달라는 것” 등 ‘수사 의지’를 반복해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공수처장, 결단하라”고 압박하자 오 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오 처장은 당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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