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원과 광주, 부산 등지에서 마약인 필로폰 약 100g을 소지하고 163회에 걸쳐 대량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수한 뒤 이를 소분·포장해 지역 곳곳에 숨겼다.
A 씨는 마약 딜러로부터 필로폰 1g을 숨길 때는 5만 원, 0.5g을 숨길 때는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주택가 옥상 전선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사진을 찍어 마약 딜러에게 보내는 등 유통책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대가성으로 받아 직접 투약했다.
B 씨는 마약류 범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A 씨의 범행을 돕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려 했다.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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