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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 숨진 경주 어선 사고…한국인 선원 2명 눈물 속 발인
뉴스1
업데이트
2024-12-11 14:15
2024년 12월 11일 14시 15분
입력
2024-12-11 14:14
2024년 12월 1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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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 시신 본국 송환 준비, 경주시 장례 모든 지원
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동방 6km 해상에서 모래운반선과 충돌해 7명이 숨진 어선 충돌사고로 숨진 한국인 선원들의 장례식이 눈물 속에 치르지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동방 6km 해상에서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숨진 가운데 한국인 선원 2명의 장례식이 눈물 속에 치러지고 있다.
사고 이틀째인 11일 오전 선원 2명이 안치된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등 두 곳에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 시간부터 지인들과 주민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기관장 A 씨와 선원 B 씨의 시신은 발인식을 거쳐 장지로 향했다. 선장의 발인은 12일 울산에 있는 전문장례식장에서 엄수된다.
발인을 지켜보던 주민들과 지인들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명을 달리했다”며 “부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시라”며 인사를 건넸다.
배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인도네시아 선원 5명 중 숨진 4명의 시신은 본국으로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는 해경과 인도네시아 영사관과 협의해 시신 송환에 필요한 절차가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부산을 통해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장례식장을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선원들에게는 총 17억 6931만원(어선보험 4억2484만 원)과 어선원 재해보험(13억4467만 원) 이 지급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한국인 선원 3명에게 7억8975만 원, 외국인 선원 4명에게 4억3639만 원이 지급되고 실종 된 선원에게 1억1831만 원 등 총 13억4467만 원이다.
보험금 이외에도 장례비와 유족급여, 송환 비용(외국인)과 경주에 주소를 둔 선원에게는 경주시민 안전 보험에 따라 3000만 원의 보험금도 지급된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조업을 마친 후 경주 감포항으로 들어오던 저인망 어선 A 호와 울산을 출항해 울진으로 가던 400톤급 모래운반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경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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