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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 어선사고’ 운반선 항해사 구속영장…“전방 부주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1 15:41
2024년 12월 11일 15시 41분
입력
2024-12-11 15:41
2024년 12월 1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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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 있었다”
ⓒ뉴시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의 60대 당직항해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t급)의 당직항해사 A(6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과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정선수부로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43분께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금광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4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30대 선원 1명(인도네시아)은 현재 해경이 수색 중이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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