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베란다서 떨어뜨리려해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변호인, 피해자 증인 신청…법원 “2차 피해 우려” 신청 기각
외국인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B 씨의 동거인을 만나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싸웠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베란다에서 추락시키려 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B 씨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접근금지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았냐”며 “현장을 목격한 주민과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있는 만큼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기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55분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직장동료 B 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작은 방까지 침입,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씨를 발견하고는 목을 졸랐다.
이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B 씨의 양발을 들고 베란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으나 B 씨가 밖을 향해 소리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9층에 살고 있던 B 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난간을 잡고 5층까지 내려와 목숨을 구했다.
평소 B 씨의 업무태도에 불만을 품었던 A 씨는 근무 중 B 씨의 실수로 유리 필름을 떨어뜨리면서 왼쪽 다리에 11㎝, 오른쪽 다리에 1.5㎝ 크기의 열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B 씨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인근에서 약 10시간 동안 머무르다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