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집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2일 03시 00분


하나은행-하나생명 연금 상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비롯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에 자체적으로 주택연금을 제공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은 평생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이 부동산 위주로 쏠려 있는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령 세대들이 상당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중산층 입장에서 새로운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KB캐피탈 등 금융사 16곳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억#민간 주택연금#혁신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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