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그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이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국수본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 철수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강제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영장에 이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전체적으로 그렇긴 하다”면서도 “접촉은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회의록과 참석 명단 등을 받으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역시 불발된 데 대해선 “합참도 경호 구역 안에 있는데 경호처에서 허락하지 않아 못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내일 협의를 이어가느냐’는 질문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인 일몰(기상청 기준 오후 5시 14분)을 넘기고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 시간 안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해야 한다. 오후 3시경 시도한 합참 압수수색 역시 협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과 관례에 입각해 대응할 뿐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이 투입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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