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14일 2차 표결] 국회 ‘尹 내란행위’ 현안 질문
“계엄 반대 국무위원 누군가” 묻자… 최상목-조태열 2명만 손들어
윤상현 “계엄 정치행위”에 野 고성… 野 “특전사, 산탄총-폭발물 휴대”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한 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계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논란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차례 허리 굽혀 사과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이날 본회의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 “尹 첫마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등이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밝힌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 3분 정도 참석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첫마디만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이날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 명단을 공개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단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요지록 없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비상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며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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