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방해 불만’ 병원 직원 끌고나가 호신용 가스분사기 겨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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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0시 3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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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겨눠 쏠 것처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4월 29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병원 면회실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 병원 직원에게 겨눠 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층 면회실에서 50대 병원 직원을 끌고 나간 뒤 허리띠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족과의 면담을 방해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현행법상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호신용 등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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