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행 양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 34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8명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통행 양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회전차량에 대해 양보해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TS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진입 및 진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입 시 회전차량에 통행 양보 여부,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회전교차로 진입 시 통행 양보 여부 조사 결과 88%의 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조사 결과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5.9%,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모두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S가 전국 229개 지자체 2만 4274명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6%에 달하는 시민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 회전 차량에 통행 양보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90.5%로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으며, 진출입 시 점등해야하는 방향지시등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통행 설문조사와 관측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양보 여부는 인식과 운전행태의 준수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은 10명 중 4명이 인식하고 있지만 운전 시 준수하는 경우는 0.2명 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운전자의 의식수준과 법규준수가 모두 높아질 때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회전교차로 통행시 양보와 정확한 방향지시등 점등 등 올바른 운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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