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1시 00분


포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1·2심 모두 유죄…벌금 700만원 선고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8.[부산=뉴시스] 하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8.[부산=뉴시스] 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하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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