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통해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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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3시 2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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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B 씨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고 했다.

A 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이들의 또다른 공범이자 주범 D 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28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D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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