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양정렬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5일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피해자 유족은 “공개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 오전 신상정보를 공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뉴스1에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 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시신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의 간편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가족과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으로 간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정렬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사려 하는 등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렬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정렬의 신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10일까지 공개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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