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8시 56분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뉴시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뉴시스
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씨와 정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들 정씨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임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 혐의, 아들 정씨의 2023년 3월 전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돼 있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합계보다 극심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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