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뉴스1
업데이트
2024-12-13 09:51
2024년 12월 13일 09시 51분
입력
2024-12-13 09:51
2024년 12월 13일 0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전경.뉴스1/ ⓒ 뉴스1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도 연구 및 연구 결과 분석·평가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법원 직원, 부단장은 4급 이상 법원 직원이 맡는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 업무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재판 지연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 고위 공무원을 민사 집행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게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대증원 논란속 수시 1차합격 등록 마감
‘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