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3 11:15
2024년 12월 13일 11시 15분
입력
2024-12-13 11:15
2024년 12월 13일 11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00만원 추징 명령도…法 “사회 신뢰·시장 질서 해쳐”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벌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하는 금액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박모(57)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브로커 박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사업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정씨의 보석 요청을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하니야 암살 시인한 이스라엘 “후티 지도부도 참수할 것”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日 “1인당 GDP, 한국에도 밀렸다”… 경쟁력 저하 비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