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정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말한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비화폰의 존재를 인지했다. 이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자신이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임의 제출을 거부했고,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 다만 비화폰의 서버 위치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사실도 조 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하달한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계엄 관련 지시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은 경찰에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진술했고, 김 서울청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에서 A4 내용이 뭔지 당사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며 “존재가 없다고 진술하니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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