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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00억대 불법 온라인 도박자금 세탁’ MZ조폭 무더기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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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3:34
2024년 12월 13일 13시 34분
입력
2024-12-13 13:34
2024년 12월 1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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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교대 형식으로 수사망 피해
국제PJ파 조폭 대장으로 두고 세탁 후 수수료 챙겨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검찰이 26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범죄자금을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해준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13일 2600억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자금세탁을 한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범행은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8), 국제PJ파 조직 폭력배이자 자금세탁조직 총책인 B 씨(28)의 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여개 도박사이트에서 26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조직적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직원으로 다수를 끌어들인 이들은 2600억대 도박자금을 세탁하고, 수익금 462억 원은 현금으로 세탁해 A 씨에게 넘겼다. 범행에는 148개의 대포통장과 다수의 대포폰이 사용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금세탁 조직을 홍보하고 세탁 의뢰책, 조직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이체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도박자금 세탁 사무실을 차리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고, IP추적에 대비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세탁한 도박자금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B 씨 등을 검거하면서 이들의 주거지에서 현금 3억 4500만 원과 금송아지, 명품 시계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조직원 중 아직 붙잡히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광주지검은 “청소년들에게 도박 중독과 2차 범죄를 일으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등 조직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무분별하게 발호되는 MZ조폭 범죄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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