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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돈 177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3 15:09
2024년 12월 13일 15시 09분
입력
2024-12-13 15:09
2024년 12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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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로고가 보이고 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본점과 은행장, 금융지주회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4.11.18. 서울=뉴시스
경남의 한 지점에서 고객 대출금 1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前)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前)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도 105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번에 걸쳐 개인과 법인 등 고객 17명 명의의 허위 대출을 해 대출금 177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남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며 2억2000만원을 자신이 아는 지인 계좌로 받았다.
또 A씨는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범행 수익 상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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