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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3 15:39
2024년 12월 13일 15시 39분
입력
2024-12-13 15:39
2024년 12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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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거래 자동차 등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뤄졌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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