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조국, 커피 333잔 선결제 “이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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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13일 15시 46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당원과 시민들에게 이별 선물이라며 커피 333잔을 선결제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며 “제 이름 대시고 받으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글과 함께 조 전 대표는 커피숍에서 결제하는 모습과 선결제한 커피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예정된 출석을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징역 2년#커피 선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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