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아직 군인 신분이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5명가량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에서 “1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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