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868부대’까지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55분경 정 처장에게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여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 처장은 재차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868부대는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계엄군이 군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 중이었다. 이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 내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던 때다.
이런 가운데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전화해 선관위에 투입됐던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 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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