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 등이 담긴 A4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선 이 사실을 숨겼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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