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4시간 이상 접속 장애…유료 가입자 보상받을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4일 08시 36분


챗GPT·소라 등 오픈AI 서비스 접속 장애 4시간22분간 발생
이용약관상 별도 배상안 없어…국내법으로도 강제 배상 어려울 듯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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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챗GPT, 소라 등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4시간 넘도록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료 가입자들은 월 수만원의 요금을 내면서도 장시간 서비스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오픈AI는 유료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줄까. 오픈AI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장애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약 7시간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별도 손해배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AI가 별도 이용약관 기준이 없는 만큼 이번 장애 역시 별도의 손해배상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챗GPT·소라, 전 세계적으로 장시간 먹통…IT업계 “트래픽 과부하 추정”

오픈AI는 한국시각으로 12일 오후 3시23분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오전 8시16분부터 오후 12시38분까지 4시간22분간 챗GPT, 소라, API 등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오전 10시40분부터 API 트래픽, 오전 11시50분부터 챗GPT, 소라가 복구되기 시작했으며 오전 12시38분에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3일 오전 9시에 장애 원인을 발표했다.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새 원격 측정 서비스가 의도치 않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쿠버네티스 제어 평면에 과부하를 일으킨 것.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개발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스케일링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일관되게 운영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번 장애에 따라 오픈AI가 챗GPT 플러스(월 20달러, 약 2만8000원), 프로(월 200달러, 약 28만원) 등 유료 멤버십 이용자들도 적잖은 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오픈AI, 별도 보상안 규정 안 해…국내법상 장애 고지 의무도 없어

챗GPT에 ‘오픈AI 유료 서비스 접속 장애 발생에 대한 보상안’을 물었더니 챗GPT는 “장애 발생 시간에 따라 유료 구독 기간을 연장하거나 크레딧 형태로 일부 환불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픈AI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유료 멤버십 손해배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챗GPT는 지난 6월4일 오후 4시49분부터 9시10분까지 4시간21분, 오후 10시14분부터 5일 오전 1시7분까지 2시간53분, 이틀에 걸쳐 총 7시간 이상 접속 장애를 겪었다. 오픈AI는 이때 유료 멤버십 이용자에게 별도 배상안을 알리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국내 유료 멤버십 이용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이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오픈AI가 챗GPT 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챗GPT 플러스 이용자는 약 8만명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 앱 월 이용자 수(MAU)가 258만명으로 전년(32만명) 대비 8.1배 증가했다. 이에 유료 멤버십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픈AI는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안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오픈AI의 경우 지난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면서 국내 매출액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결국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 유료 이용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나서 보상안을 내놓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픈AI는 장애 원인을 공지할 때도 사과만 있을 뿐 배상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AI가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안을 별도로 내놓지 않은 만큼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 국내법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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