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방첩사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후 9시경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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