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탄핵 인용 속도 따라 일정 달라져
헌재, 尹 파면 여부 180일내 결론
박근혜땐 91일, 노무현 63일 걸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4∼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 기간과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4월 선거)’이나 ‘장미 대선(5∼6월)’이 될지 아니면 ‘폭염 대선(7∼8월)’이 될지가 달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의결 후 63일 만에 선고했듯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2월 헌재 선고가 나오고 탄핵안이 수용될 시 이르면 4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연임하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관련 최종심이 이르면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자신의 대법원 판결 전인 5월 이전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2016년 12월 탄핵안의 가결부터 2017년 5월 대선까지 총 151일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91일 만인 2017년 3월 인용 결정을 냈고, 이후 두 달 뒤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스케줄로 흘러가 차기 대선이 내년 5∼6월에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선언했다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입장을 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혐의는 엄중한 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서 최장 180일이 모두 소요될 경우 대선은 8개월 뒤인 내년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치러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