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여야 충돌… 李 “韓, 권한대행 한계 안벗어날것”
권성동, 양곡법 등 6개 거부권 요청… 농식품부도 내일 건의 방안 검토
韓 “법-국익 검토” 거부권 가능성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열어두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나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반대한 법이니 잘 알겠다며 한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李 “한덕수, 대행 한계 벗어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취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탄핵을 남발했다가 도리어 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직권을 넘어서거나 내란 사태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탄핵을 유보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핵심 혐의가 나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권성동, 한 총리에 6개 법안 거부권 요구

이날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6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 법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21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탄핵 유보#김건희특검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