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판사 출간 원작 한국어판 출판하는 계약 맺어…저작권료 55억
“출판사 통해 원저작자 허락 받아…부가세 대상인 용역 공급 받은 것”
출판사를 통해 해외 원저작자의 원작을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 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사에게 저작권 사용료 약 55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초 A 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 원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용역의 대가로 봤으나,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세를 대리 납부했다. 하지만 A 사는 이후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종합감사를 실시한 세무 당국은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A 사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부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고,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다고 주장했다. 또 출판사 몫은 출판사와 원저작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이를 A 사가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보고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가세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개인의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건 저작자가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해 제공돼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판계약은 A 사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A 사는 출판사로부터 출판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사가 그 대가로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적어도 출판사 귀속 부분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사용료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A 사의 주장에 대해선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본인을 대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판사가 원저작자를 단순히 대리한다는 의사로 출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약당사자가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는 출판사를 통해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허락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인데, 그 전부를 원저작자가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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