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고의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 지속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탄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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