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악화로 병원 입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4시 13분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암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며 병원 입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서에 신병유지 책임이 있지만 건강상 이유로 병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아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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