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 관련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19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비사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