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7시 44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4.12.15/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24.12.15/뉴스1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6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잠정 보류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권한대행#거부권#농업4법#한덕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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