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에 끝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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