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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아파트 사는데 썼다”…64세대 전세금 68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철퇴’
뉴스1
업데이트
2024-12-17 11:17
2024년 12월 17일 11시 17분
입력
2024-12-17 10:41
2024년 12월 1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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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에서 64세대에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300만~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에서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3405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다 반환하겠다. 내가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여유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기존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A 씨는 세입자들이 준 전세보증금을 신규 아파트 매입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A 씨는 B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으로 안일하고도 무리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결국은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일부가 보전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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