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0시 52분


‘檢 긴급체포 불승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수처 이첩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4.10.30. 뉴스1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4.10.30. 뉴스1
아울러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노상원#전 정보사령관#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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