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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