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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싸게 사서 좋아했는데”…‘가짜 스벅’ 무더기 유통 적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7 10:55
2024년 12월 17일 10시 55분
입력
2024-12-17 10:54
2024년 12월 1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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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텀블러·포크·수정 등 정품인 것처럼 13억원 상당 유통
식약처,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통해 정품 여부 확인
거짓·과장 광고한 일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검찰 송치
ⓒ뉴시스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정품 여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수사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스타벅스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5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스타벅스 제품처럼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이어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에 가짜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가짜 제품들을 대상으로 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 관리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용출 시험에서 기준 규격 내 적합했다는 의미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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