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억 공탁…“실수한 게 있나 돌아보고 있다” 편지도
피해자 측 “합의 생각 없다는데 공탁…피해자 무시” 반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 회복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황의조는 지난달 8일에는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지 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걸 보면 사과를 받았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는데도 본인이 선처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할 가능성이 0%”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 씨 대신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피해자 측은 합의 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불법 촬영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도 기습공탁을 반복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은 돌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고 자신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1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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