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해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나 심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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