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8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
與 추천 조한창도 “헌법 취지 부합”
“임명권 불행사땐 위헌 소지” 견해도

뉴시스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 후보도 헌법 제111조 3항을 들어 “실질적인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임명권#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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