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건설사의 운영자이자 실 소유주인 A씨는 2021년 8월 총 52억 원의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체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58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는 건물 실거래가인 48억 원∼5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A 씨측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오피스텔의 시가는 70억원에 이르러 보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산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아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임대차 계약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개인 채무 10억 원을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근저당권의 원금을 변제할 생각은 없어 오피스텔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 절차에서는 선순위 담보권, 유찰의 가능성 등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완전한 만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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