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에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수단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을 찾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은 계엄 직후 제기된 바 있다. 정보사 병력은 3일 오후 10시 31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만이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사실상 2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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