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8 14:38
2024년 12월 18일 14시 38분
입력
2024-12-18 14:37
2024년 12월 18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군의장 신분에 범행…지역 영향 적지 않아”
ⓒ뉴시스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 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박 군의원과 함께 유권자를 실어 나른 주민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영동=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늘어 39%
표정 읽고 관심사 포착해 자동 기억…올해보다 진화한 AI 나온다
996개 팔렸는데…“정확한 측정 안될 수 있어” 무허가 체온계 적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