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점만 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되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기간 공직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 심리를 맡은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리오해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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