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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시세 조종해 수십억원 취득한 업자 2명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9 09:21
2024년 12월 19일 09시 21분
입력
2024-12-19 09:21
2024년 12월 19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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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부풀리는 주문·허수매수주문 등 코인 시세 조종
금감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사건
ⓒ뉴시스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씨와 공범 20대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강 씨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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