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0시 10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회의에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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