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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금 날려서” 전 연인 살해 후 자해 40대,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2-19 10:44
2024년 12월 19일 10시 44분
입력
2024-12-19 10:44
2024년 12월 1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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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수 없는 범죄”
ⓒ News1 DB
동업관계였던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빠져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살인죄는 용납해선 안 된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몸에 자상이 있었고,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있던 B 씨는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전 몰래 B 씨 차량에 위치추적전자장치(GPS)를 부착해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이들은 함께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했다.
A 씨는 ‘투자금 회수되지 않자 B 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 씨는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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