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동료 도망시키려 순찰차와 고의 추돌…오토바이 폭주족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2-19 13:27
2024년 12월 19일 13시 27분
입력
2024-12-19 13:27
2024년 12월 19일 13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관 2명 전치 2주·차 수리비 53만원 발생
/뉴스1
동료가 도망갈 수 있도록 단속나온 순찰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께 세종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단속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순찰차 수리비 약 53만 원이 발생했다.
A 씨는 추돌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순찰차가 피고인 오토바이를 피해 추격하려하자 재차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시간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은행권, 25만명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연 최대 7000억 이자 경감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늘어 39%
해외사모펀드 “高환율, 매수 적기”… 韓기업 ‘쇼핑’ 러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